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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1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08] 피고인은 2018. 10. 10. 08:5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2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01]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11: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근처에서 작업 중인 사람인데, 12시경에 돈이 입금되니 휴대전화번호를 남기고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갑, 햇반 3개 합계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03:30경 대전 서구 구봉로 111 선암초교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7세)과 I(16세)이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좌측 안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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