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그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