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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노44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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