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