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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7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쪽 7행의 ‘소란을 피워다가’ 부분을 ‘소란을 피우다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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