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소변을 채취하여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이를 밀봉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받았는바, 그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소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이시약 검사, 감정 결과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소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검사한 소변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소변의 채취ㆍ보관ㆍ분석 등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