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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G 등에게 다른 사람의 소변을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변에 다른 사람의 소변을 섞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F에게 부탁을 하였고, F로부터 부탁을 받은 G이 콘돔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이를 담뱃갑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달 받은 G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과 섞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21. 00:40 경 부산 강서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소변을 제출하여 간이 시약 검사를 하였으나( 제 1 차 소변검사), 경찰관들이 위 검사결과를 음성반응으로 착각하여 위 소변 및 간이 시약 검사결과를 폐기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소변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 및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변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②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F, G, N( 피고인의 친형), 여성 1 인이 위 경찰서에 왔고, 피고인은 2015. 11. 21. 10:20 경 다시 소변을 제출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하였다( 제 2 차 소변검사). 당시 경찰서 사무실 CCTV 영상에 의하면, F가 위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면서 경찰관의 시선을 차단하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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