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04%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규의 엄중함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데다가 교통사고로 연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