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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5513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5513』 피고인은 2014. 9. 15. 21:30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2015고단3960』 피고인은 2015. 7. 18. 20:55경 경산시 C 내 D 판매점 앞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24세, 베네수엘라)에게 자두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상태 및 참고인(목격자) 미조사에 대하여], 삼촌 G 상대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의 삼촌인 G 역시 피고인이 근자에 술만 먹으면 성기를 꺼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2015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연음란]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농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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