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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27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1:1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1경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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