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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9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0경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C중대 9생활실에서 후임인 상병 피해자 D(20세)의 침대 위에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고정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꺾는, 속칭 ‘암바’라는 기술을 여러 차례 걸던 중 피해자가 암바를 잘 빠져나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세게 때린 후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워서 격투기 기술 중 그라운드 기술인 ‘암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암바’ 시도를 곧바로 풀고 빠져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재차 암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때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서로 힘을 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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