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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3: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점 바닥에 앉아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면 안되겠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CCTV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영장신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에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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