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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4.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시 서구 C 앞 편도 3 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가좌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 23:16 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백범로에 있는 가좌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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