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16: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귀포시 신중로 34에 있는 서귀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