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2237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6. 9. 27.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27.경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2237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제3채무자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정읍시민장학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원고 역시 2016. 12. 19.경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102846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제3채무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에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위 각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10호로 56,547,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2981호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4.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나아가 관련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