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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정1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7. 6. 5.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 23. 위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태아의 출산 문제,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화가 나, 2017. 6. 10. 02: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D’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떤 E 직원의 실체,

1. 한달간 가는 회사연수 문제로 말다툼 후 임신한 부인에게 이혼 요구,

2. 이혼사유는 부인이 화내는 방식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 (중략)

3. 이혼과 함께 낙태를 끈질기게 종용,

4. 평소 갈등을 겪던 시댁까지 낙태와 이혼을 종용, 시댁은 돈 벌지 않고 대학원 다니며 내 아들에게 뒷바라지를 시키는 며느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강요,

5. 그러나 취업을 위해 E 시험 5회 응시 (중략)

8. 결국 시댁의 요구대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던 중 임신을 했고, 부인은 화를 내는 방식을 이유로 낙태와 이혼을 강요받음,

9. 이혼 과정에서도 혼자 출산하여 양육하기를 고민하던 부인에게 아이를 출산하면 이혼 합의금 4,000만원에 아이 양육비까지 포함시키고 한푼도 더 주지 않겠다며 협박, 10.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빈털터리 이혼녀로 만들겠다며 협박(평소 남편과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부인에게도 상의하지 않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상의하고 결정하는 마마보이임. 시어머니는 결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끝내는 이혼을 종용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제공), 11. 이것이 선해보이는 인상과 가면 뒤에 감추어진 실체입니다.

이런 사람, 동료로 두신 E 직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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