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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6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위 치킨집에서 청소년인 D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등을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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