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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5086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A은 공동하여 14,30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피고 B은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피고 A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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