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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060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027,875원 및 그 중 25,874,943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A, B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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