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23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