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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4고단792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8906의 죄에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08 년 범죄)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3.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확정된 범죄 전력 ①‘ 이라 한다) 되었고,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0 년 범행) 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확정된 범죄 전력 ②‘ 이라 한다) 되었으며,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1. 3. 23. 범행)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확정된 범죄 전력 ③‘ 이라 한다) 되었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2010 년 9월 범행)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확정된 범죄 전력 ④‘ 이라 한다) 되었다.

『2014 고단 7926』: 피고인 A, B에 대하여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의 사업 총괄본부장이다.

J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채무 약 30억원, 비금융기관 채무 약 15억원 상당이고, 피해자 I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전 회사 법인계좌 자금이 약 41만원으로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총 사업비용 2,000억원이 소요되는 약 4만평의 대지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약 15개 동 (2,000 세대) 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K 아파트 공사 사업 시행’ 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공사 사업 시행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8. 10:3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에서 M 주식회사로부터 ‘K 아파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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