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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65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8.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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