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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3노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여 전에 선고받은 징역형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수차례의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이로써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게다가 범행 동기에 있어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행위를 예비하기도 하였으며, 이해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을 협박, 폭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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