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355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자격정지 형의 선고유예,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 관련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그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부정 행위의 개입 등이 확인되는 바는 없으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