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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인 D이 운영하는 ‘E 학원’ 의 보조 강사이고, 피해자 F( 여, 12세) 는 약 4년 전부터 위 학원에 다닌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기간 중 1주일에 약 주 3회 가량 위 학원 제 1 강의실에서 피해 자가 위 강의실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위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 옆에 가지고 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아랫배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22. 22:52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2세인 위 피해자에게 “ 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게~, 남들도 많이 한다는 ㅇ ㅈ ㄱ ㅈ( 원 조교제)’ 이런 거~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 해보자, 도움 줄게( 첫 20만 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고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강의실( 범행장소) 모습, 각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아동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범행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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