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일균
변 호 인
변호사 전진홍(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과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점 및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툭 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5. 16: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화병을 던져 깨면서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씹팔놈, 3년 전 옥상에서 쓰레기 버리고 치우지 않는다, 민주화 인사는 무슨 민주화 인사냐 사기 쳐서 5천만 원 타먹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3.경 피해자의 위 가게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놈, 집행유예 받은 놈이 까분다. 너까지게 무슨 민주화 인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 및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4.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4. 11.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 2의 다툼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수도정형외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은 점, ② 피해자는 2010. 5. 28.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좌측 상지부 좌상, 흉부 좌상 찰과상, 다발성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019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11. 1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점, ②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는 등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 경영이 저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나머지 상해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 2010고정6847 』중 제4행의 ‘가.’를 삭제하고, 제나.항 및 제다.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및 모욕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나. 1)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2의 가. 3)항 및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제6호 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