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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성범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완(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삼일상가 건물에서 ‘ ○○○○’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만 62세, 남)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자로, 두 사람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가. 2010. 4. 11. 16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번 생략)호 삼일상가 5-6동 사이 인도상에서, 공소외 2와 피고인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피해자가 그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집행유예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나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어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부, 흉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나. 같은 해 5. 5. 16시경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서, 화병을 던져 깨면서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공소외 1 씹팔놈, 3년 전 옥상에서 쓰레기 버리고 치우지 않는다, 민주화 인사는 무슨 민주화 인사냐 사기 쳐서 5천만 원 타먹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다. 2010. 5. 13. 시간미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놈, 집행유예 받은 놈이 까분다. 너까지게 무슨 민주화 인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14: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새끼야, 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민주화 보상금을 사기쳐서 받아먹은 놈, 거지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그곳 노점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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