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험회사로부터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양도된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할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남아 있고 거기에 질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 제430조 [2] 민법 제105조 , 제428조 제1항 , 제430조
원고,상고인
코오롱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
피고,피상고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한의원을 경영하는 소외 1은 1995. 2. 25. 소외 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할부로 매수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억 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할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보험금액을 1억 1천만 원, 보험기간을 위 할부기간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소외 1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소외 1이 할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질권설정에 관한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가 소외 1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남아 있고 원고는 거기에 질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소외 1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에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나 보험금청구권자는 여전히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자에 불과하며, 보험사고도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일 뿐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는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증보험의 성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그러나 한편, 원심이 부가적으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할부금지급채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하여 소외 회사가 매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할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매수인으로부터 선수금으로서 매매대금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면 피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소외 1과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선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면책사유가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면책사유를 원고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어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나아가 원심의 나머지 부가적 판단 부분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