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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구상금][공2001.4.1.(127),621]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99나 124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명농산 주식회사(이하 '청명농산'이라 한다)는 1988. 6. 2.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명농산이 산림조합으로부터 밤가공공장시설 융자금으로 금 464,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등 4인은 청명농산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청명농산은 산림조합으로부터 1988. 9. 23.부터 1991. 2. 1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464,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89. 9. 4. 청명농산과 사이에, 청명농산이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산림조합중앙회, 보험가입금액 금 162,000,000원, 보험기간 1989. 9. 4.부터 1998. 6. 1.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명농산으로부터 그 보험료로 금 16,670,13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그 보험계약상의 청명농산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청명농산은 그 보험증권을 산림조합에 제출한 사실, 청명농산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산림조합으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원고는 1992. 8. 5. 산림조합에 보험금 16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조합에 대한 청명농산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은 원고와 함께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명농산이 산림조합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동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산림조합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동보증인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인 금 32,400,000원(162,000,000÷5)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은 채무자인 청명농산이 산림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조합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청명농산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유상·쌍무의 손해담보계약인 보험계약으로서, 단순히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의 보증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를 피고들과 같은 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갑 제8호증)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계약에 대한 공동보증인의 지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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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8.29.선고 99나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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