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창우)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93,0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1.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기 및 장소 : 월 2회(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2) 사건본인의 인도 방법
(가) 토요일에는 원고가 출근하기 전에 피고 모친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
(나) 면접교섭을 마친 후 일요일에는 16:00 내지 17:00경에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3) 만약 피고가 면접교섭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 목요일 저녁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면접교섭을 못하게 된 사정을 알려야 하고,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월 1회에 한하여 면접교섭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6,124,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204,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재산분할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각 청구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이 직권으로 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당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6.경부터 동거하여 오다가 2006. 4.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의 연소득은 2008년도 5,800여만 원, 2009년도 5,600여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2009. 6.경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옷가게에서 매장관리직원으로 일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신혼 무렵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의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위 보증금을 마련하였고, 그 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추가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의 소득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 중 사실인정의 근거 기재 부분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역시 같은 부분의 ‘가사조사관’을 ‘제1심 가사조사관’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을 ‘이 사건 제1심 조정기일’로, 같은 면 제7행 ‘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즈기121호 사전처분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각 고치고, 그 뒷 부분에 ‘⑥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 중인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 별지 재산분할명세표와 같다.
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동생 유학비를 위하여 동생에게 400만 원(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주장하다가 마지막 2011. 10. 20.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였으며, 제1심에서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시 동생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원을 동생에게 유학비 조로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원고는 “피고의 스포티지 자동차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제1심에서 원고가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신라상호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의 잔고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초경 위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시점에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의 해약환급금(무배당 High5 건강보험 1,070,000원,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 1,600,000원, 미래에셋친디아 변액연금적립형 5,800,000원,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0701 690,000원)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부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고, 일부는 원고가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의 동생에 대한 470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원고가 결혼 예물 및 사건본인의 돌반지 등 시가 500여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6. 16.경 결혼 예물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7) 피고는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1002-334-514367) 대출금 채무 14,364,6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당시 위 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집을 나간 당시 피고 주장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
(1)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정 생계가 유지되었던 점, 원고가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매장관리직원을 하여 번 돈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 점, 원고와 피고의 공동 주거 마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큰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 양육비만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원고가 가출한 시점까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산 기간은 4년에 이르는 점,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는 27%, 피고는 73%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태,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15,093,058원
계산식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2,184,320원(= 82,164,151원 × 27%) - 원고가 보유하는 재산 7,091,262원 = 15,093,058원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93,0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피고의 나이,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피고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은 2011. 6. 9.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1. 6. 9.부터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매월 15일에 직접 위 어린이집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에 의하여 2011. 6.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12.부터 2011. 6. 8.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월 700,000원의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1. 11. 3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건본인의 나이, 생활 환경 및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1의 마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