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환)
변론종결
2011. 11. 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1,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4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6, 8, 10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1,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 및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4,455,3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4,455,354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2. 12. 30. 준건설 주식회사(이하 ‘준건설’이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425,000,000원, 보증기간 2003. 12. 1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준건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준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준건설의 구상금채무 등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준건설은 2004. 10. 21.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5. 2.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429,680,8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4880호 로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을 청구하여 2006. 11. 21. ‘소외 1은 원고에게 305,225,519원과 그 중 294,128,456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은 그 후 일부 변제되어 현재 94,455,354원의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아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이하 ‘보은종합목재’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소외 2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⑥ 2006. 9. 28.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6. 9. 28.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7. 2. 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6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7. 2. 8.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6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⑦ 2007. 2. 8.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7. 2. 8.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10. 16. 2006.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7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7. 12. 20. 2007. 1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8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⑦ 2008. 2. 22.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8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⑧ 2008. 2. 2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⑨ 2008. 2. 2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4)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10. 11. 2006.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9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8. 3. 2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9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⑦ 2008. 3. 27.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8. 3. 27.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5)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7.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10, 소외 11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6. 10. 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6. 10. 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6. 10. 12.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10, 소외 1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6)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10. 4. 2006. 9. 26.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말소등기, ⑥ 2006. 10. 4.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6. 10. 4.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6. 10. 4. 200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7)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10. 13. 200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3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8. 3. 27. 2008.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4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⑦ 2008. 3. 2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14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⑧ 2008. 3. 27.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⑨ 2008. 3. 27.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8)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8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소외 3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⑥ 2007. 2. 6.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7. 2. 6.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7. 2. 6.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9)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9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9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10. 10.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6. 10. 10.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6. 10. 10.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6. 10. 10.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0)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0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소외 4, 소외 5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⑥ 2007. 2. 6.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7. 2. 6.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7. 2. 6.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1)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8. 1. 29. 2008.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9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8. 1. 29. 2008. 1.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8. 1. 29. 2008. 1. 28.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8. 1. 29.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19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2)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8. 1. 29. 2008.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0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8. 1. 29. 2006. 9. 12.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8. 1. 29. 2008. 1. 28.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8. 1. 29.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20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13)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5.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1, 소외 22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⑥ 2006. 9. 27. 위 가등기에 기초한 소외 21, 소외 2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⑦ 2006. 9. 29.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⑧ 2006. 9. 29.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
14)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4, 15, 16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4, 15, 1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06. 9. 13.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6. 9. 18. 착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 ⑤ 2006. 9. 2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①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⑥ 2006. 9. 22.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위 ②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⑦ 2006. 9. 2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비엘에셋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 ⑧ 2008. 1. 29. 위 가등기에 기초한 주식회사 비엘에셋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당초 이 사건 피고였던 보은종합목재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0. 11. 23.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 피고 4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파산자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4를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 내지 5호증, 6호증의 1, 2, 7호증, 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8. 31.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와 체결한 매매예약, ② 2006. 8. 31. 보은종합목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③ 2006. 8. 3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이전되거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위 매매예약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인 94,455,354원을 한도로 취소하고 위 수익자들에게 각자 94,455,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8, 10부동산에 관한 청구
피고 1은 이 부분의 소가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피고 1의 본안 전 항변 및 직권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그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8, 10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마쳐진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보은종합목재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06. 9. 13. 착오를 원인으로 가등기권리자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지고, 2006. 9. 21. 다시 착오를 원인으로 가등기권리자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소외 2로, 이 사건 제8부동산의 경우 소외 3으로, 이 사건 제10부동산의 경우 소외 4, 소외 5로 각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러한 유효한 경정등기에 따라 이 사건 제1, 8, 10부동산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사이의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1, 파산관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 8, 10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한 청구
피고 1은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체결한 매매예약이 해제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피고 1의 본안 전 항변 및 직권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매매예약은 2006. 9. 26. 해제되어 2006. 10. 4.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부동산에 관한 청구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에 기하여 가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가등기권리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건에 있어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닌 가등기권리양도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가 제3자에게 가등기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가등기권리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최종적으로 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 1과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 사이의 이 사건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배상액 94,455,354원을 지급받기 위해 위 매매예약을 위 가액배상액의 한도로 취소하고 그 금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소외 1과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6. 9. 1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보은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채권최고액 20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6. 9. 1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 포기 또는 해지되어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1, 6, 8, 10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 파산관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각하 또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