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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24 2011나79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파산자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2. 12. 3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와 보증원금 425,000,000원, 보증기간 2003. 12. 1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G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에 대하여 G의 구상금채무 등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G은 2004. 10. 21.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5. 2.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429,680,8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4880호로 F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을 청구하여 2006. 11. 21. ‘F은 원고에게 305,225,519원과 그 중 294,128,456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의 F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은 그 후 일부 변제되어 현재 94,455,354원의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아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보은종합목재(이하 ‘보은종합목재’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6. 9. 12. 채권최고액이 200억 원이고 2006. 8.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C, E, D 및 보은종합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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