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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8828
손해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4행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마쳤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4쪽 12행의 ‘항소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5. 9. 16.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4쪽 아래에서 4~3행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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