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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7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 ’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451 ’로, 제5쪽 제11행, 제12행의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이라고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란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영오)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 ’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451 ’로, 제5쪽 제11행, 제12행의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이라고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재판장) 이지민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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