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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15 2011나17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451’로, 제5쪽 제11행, 제12행의 ‘원고 A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B에게 218/1630 지분을’ 부분을 ‘원고 B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C에게 86/1,630 지분을’이라고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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