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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359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란 담당변호사 이영오 외 4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1. 3. 16.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에 관하여 2005.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김씨차곡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은 2001. 8. 18. 피고에게 종중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033㎡(2,430평)를 매매대금 1,093,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산 87 임야는 2001. 12. 6. 같은 리 산 87 임야 2,803㎡와 같은 리 산 87-1 임야 5,230㎡로 분할되고, 분할된 위 산 87 임야는 2003. 5. 12. 같은 리 522-26 임야 2,803㎡로, 위 산 87-1 임야는 2001. 12. 6. 같은 리 산 522-13 임야 5,230㎡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위 522-13 임야는 같은 날 522-13 임야 777㎡, 522-21 임야 774㎡, 522-22 임야 774㎡, 522-23 임야 701㎡, 522-24 임야 574㎡, 522-25 임야 1,630㎡로 분할되었다(별지 ‘지적도’ 참조).

다. 피고는 2002. 5. 31. 원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중 270평’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2. 10. 1. 원고 2에게 위 (주소 3 생략) 임야 774㎡를 3억원에 매도하였으며, 2002. 8. 6. 원고 3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574㎡를 2억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1, 4-1, 5-1, 7내지 9-2, 을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분양, 매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1,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원고 3에게 86/1630 지분을 각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지분 매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임야 1,630㎡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사용을 승낙하며,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1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2. 5. 31.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270평으로 정하고 별지 ‘구적도’와 같은 도면을 첨부한 후, 그 중 ‘522-13’으로 표시된 부분(이하 ‘522-13 예정 토지’라 한다) 218평(=720.66㎡)과 도로 부지로 예정된 ‘522-25’로 표시된 부분(이하 ‘522-25 예정 토지’라 한다) 중 52평(=171.90㎡)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매목적물로 특정한 사실, 위 522-13 예정 토지는 현상을 나타낸 별지 ‘지적도’에 표시된 ‘522-13’ 부분 토지 777㎡(이하‘ 522-13 현황 토지’라 한다)와 다른 부분으로서 피고는 별지 ‘구적도’와 같이 지적정리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2002. 10. 1. 소외 종중과 사이에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 2003. 9. 30.,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원고는 2003. 8. 21.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소외 종중과 피고를 상대로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38541 )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10. 10.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원래 위 522-13 예정 토지였으나 위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위 522-13 현황 토지로 묵시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2-25 예정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522-13 예정 토지와 위 522-13 현황 토지는 그 위치, 모양에 차이가 있고 면적 또한 위 522-13 현황 토지가 56.34㎡ 가량 더 넓은 점, ③ 마찬가지로 위 522-25 예정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그 위치,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④ 특히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위 522-25 예정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의 합의가 이 사건 토지로 그대로 전사되어 존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522-13 현황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⑦ 한편 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위 522-13 현황 토지의 면적 777㎡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면적인 270평(=892.56㎡)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 2, 3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1에게 115/1630 지분을, 원고 2에게 218/1630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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