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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공갈·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재판장) 박상인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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