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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3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102동 앞까지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와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23,16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오늘 죽을래, 씨발놈, 늙은 놈이 뒤질래, 맞을래. 오늘 재수네 돈 못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따라가려고 하자 “맞을래, 깨부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 봉지를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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