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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2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4. 10. 3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2015. 8. 2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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