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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5. 3. 1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래박물관 방면에서 장생포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가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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