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70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 건물 및 그 내부 기계가 공장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되자 그 중 일부인 55,991,000원 상당의 기계 10대를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낙찰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