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H카센터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을 뿐 위 차량의 폐차처분을 위임하거나 F폐차장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자동차관리법(2008. 3. 28. 법률 제9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란 일종의 계속범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음부터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에 주차하여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경우 또는 당초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주차하였으나 그 후 관리를 사실상 포기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발현되는 경우와 같이 작위에 의한 방치 또는 작위에 의한 주차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주차행위 없이’ 타인에 의하여 자동차가 이동되어 비로소 ‘타인의 토지(F폐차장)’에 주차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자진처리명령’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행정청의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타인의 토지에 주차 및 방치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위법상태를 사회통념상 얼마든지 또는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식적으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자동차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방치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