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및 2017. 7. 10.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9. 9.부터 생산현장에 재직하던 피해자 D의 2017. 6. 임금 2,780,050원을 정기 급여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및 2017. 7. 10.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부터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의 2017. 5. 임금 5,692,920원, 2017. 6. 임금 5,988,220원 등 합계 11,681,14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1, 63 내지 7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6명의 임금 합계 416,937,330원을 정기 급여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