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6고단2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8. 1.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의 2015. 9. 임금 3,000,000원, 2015. 10. 임금 3,000,000원, 영업비 1,200,245원, 2015. 11. 임금 3,000,000원, 영업비 887,780원, 2015. 12. 임금 3,000,000원, 영업비 835,000원 임금 및 영업비 합계 14,923,025원을 매월 임금 정기 급 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