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6:18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D’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F"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3.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