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6:18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D’ 브라우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F"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1. 3.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