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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7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인 2019. 11. 1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호흡측정 결과 0.247%, 채혈감정 결과 0.303%)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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