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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뒤쪽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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