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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4.06 2016노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하여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한 점, 식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협박을 포함한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제 1 쪽 아래에서 제 2 행의 “ 서귀포시 C” 는 “ 서귀포시 O에 있는, P 식당 2 층”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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