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5.25 2016노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