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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9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안와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11. 18. 12:5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위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 14, 15면, 공판기록 제81~84면),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CCTV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 15, 52면), CCTV 녹화 영상 내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CCTV 및 목격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1. 19.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점과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약 하루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별개의 이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으려고 위 법원 인근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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